감사원 감사와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범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특별감사위원회를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의 자녀 채용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돼 국가공무원법 제4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던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지난달 25일 전격적으로 동반 사퇴했다.
경찰은 선관위가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만큼 사건을 지역 관할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일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2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의 추가 고발장을 접수해 총 14명으로 수사 대상 범위를 넓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일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했다. 하지만 감사 거부에 따른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9일 부분적으로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