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현금과 새우 박스를 받은 뒤 여러 차례 서로 전화 통화한 것으로 미뤄 공모한 정황이 충분하다”며 “금품을 준 것도 나쁘지만 이를 이용한 것은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김모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배우자 및 직계가족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