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민생안정대책 37개 사업에 786억 투입

황영민 기자I 2023.02.28 17:53:07

공공요금 동결, 지역화폐 인센 10% 유지
난방비 11만원서 15만원 확대, 중기 자금지원도

28일 화성시청에서 정명근 화성시장이 ‘2023년 비상경제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화성시)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화성시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 경기도형 긴급지원 연료비를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28일 경기 화성시는 ‘2023년 비상경제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37개 민생안정대책에 786억 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상반기에도 물가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민생 경제가 어려워 질 것에 대비해 공공요금 동결, 취약계층지원, 소상공인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 농업분야 경쟁력 확보 등 비상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먼저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3000억 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과 인센티브 10% 지속 지원, 공공일자리 참여자 확대, 중소기업 일자리 신속매칭,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액 확대, 수도관 개량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도형 긴급지원 연료비를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립유치원 긴급난방비 30만 원씩 59개소 지원, 고시원 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40만원 이내 지원,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강화 등 5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기업인·농업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한도증액 및 보증기간 연장,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71억 원, 공장밀집지대 기반시설 정비사업 확대 45억 원, 농어민 기본소득지원사업 164억 원 등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사업상 중대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일시적인 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지원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 환경오염 위반행위 처분관련 과징금 규제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밀집지역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확대 운영 등도 추진한다.

시는 이같은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체 사업예산 786억 원 중 90억4000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할 편성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서민경제 민생안정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안정 대책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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