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소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통과…與 "졸속 처리" 반발

경계영 기자I 2022.11.29 18:20:17

국회 과방위 정보소위서 민주당 단독 의결
野 "공영답게 자리잡도록…與 협조해야"
與 "여당 땐 논의 않더니…''민노총 영구 장악법''"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9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 담긴 관련 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소위에서 의결된 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영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과방위 정보소위 위원은 의결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여야 정치권이 임의로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를 추천하면서 정권이 공영방송을 좌우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았다”며 “이같은 악순환을 끊고 공영방송이 공영답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보면 KBS·MBC·EBS 이사회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명씩 6명 등 이사회를 총 21명으로 확대한다.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으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추천위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한 후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임명 제청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들 의원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담긴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 도입을 반영했다”며 “국민의힘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을 발의했던 취지대로 성실히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련해 “방송법 개정안은 명백한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으로 민주당이 저지른 또 하나의 의회 폭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당 때 손 놓고 있다가 야당이 되자 졸속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규탄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미디어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친민주당, 친민노총 언론노조임이 주지의 사실로 이들 인사가 운영위원회 3분의 2를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으로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봤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임대차 3법’을 밀어붙여 임차인이 행복해졌나, 법안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생각지 못한 부작용을 따져봐야 한다”며 “갑자기 상정된 안을 모으더니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수정안을 표결 붙이는 것이 정상적 국회 운영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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