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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민주당 36명 전원 명의로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TBS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를 다루는 사후 심의기구인 공정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 심의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TBS 심의부서 책임자가 맡는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목적에 대해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TBS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기회 개회에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8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TBS 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가 발제를 맡고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 고성국 정치평론가, 이홍렬 백석대 교수, 박준식 자유언론국민연합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7월 초 TBS에 대한 시 예산 지원의 근거를 없앤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 전체 112석 중 76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11월 시작하는 정기회기 중에 조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