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2일 오전부터 이스타항공 사무실 2곳,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자택, 김유상 현 이스타항공 대표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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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주지검이 지난 9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이송 접수된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한 지 13일 만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낸 뒤 이 전 의원, 최 전 대표 등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같은 의혹에 대해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착수됐다. 이 전 의원이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들을 추천했는지, 자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들이 채용되도록 한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 등이 수사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자료로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며 수사를 의뢰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스타항공은 운항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다. 항공사업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이번 수사 의뢰가 이스타항공 직전 사주였던 이상직 전 의원을 겨냥한 것이란 의혹에 “이스타항공의 제출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허위자료 제출이 확인됐고 허위자료 제출에 고의가 있다는 의혹이 짙어 수사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스타항공 임직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모든 과정에 부끄러운 술수나 특혜는 없었고 특별한 노력만이 있었다”며 “이스타항공이 다시 멈춰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재운항을 통해 고객과 협력사에 보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