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이 확산 비상' 해외유입 문, 한층 더 걸어 잠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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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I 2021.02.10 14:55:02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고려해 방역강화국가 지정
아프리카발 입국자, 남아공과 동일한 강화 방역조치
변이발생국, 격리면제제도 원칙적으로 중단
PCR 검사, 기존 2회에서 내국인 포함 3회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국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한 층 더 문을 걸어 잠근다.

영국에서 확산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12월 2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변이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에 따른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자가격리 미흡 및 격리면제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대본은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 △변이바이러스 위험국 지정 및 방역강화 △해외입국자 검사 확대 △해외입국자 격리 강화 △강화된 환자관리 적용 등 다섯가지 대응강화 방안을 적용한다.

먼저 변이주 유전체 분석대상·분석기관 확대 및 분석시간을 단축한다. 이를 통해 국내 유입 및 전파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한다.

이어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고려해 방역강화국가를 지정하고, 이를 주기적 조정한다. 방대본은 “이를 통해 항공편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역강화국가는 영국과 남아공, 필리핀, 네팔이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남아공 변이의 위험도 및 아프리카의 열악한 의료·감시체계 등을 감안해, 남아공과 동일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이전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후 △3일 이내에 1회 △격리해제 전 1회 등 두 차례했다면, 오는 24일부터는 대상을 내국인까지 확대하고 범위도 △입국 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입국 직후·시설 또는 자가격리 후 1일 이내 △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세 차례로 늘린다.

해외입국자 격리도 강화한다. 변이발생국은 격리면제제도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특별관리조치한다.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격리이행 및 증상 모니터링을 1일 2회 이상한다. 현재 영국·남아공·브라질 환자를 대상으로 한 1인실 격리도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로 확대한다.

전날까지 국내에서 총 80명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해외입국자는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뿐 아니라 헝가리, 아랍에미리트(UAE), 탄자니아, 폴란드, 가나 등 총 21개 나라에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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