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의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한 교육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이 이에 포함된다.
법정 의무교육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의무 교육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에 아주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은 지난해 10월 국내 대학 최초로 사이버연수원 교육네트워크(AEIN, Ajou E-Innovation Net)를 구축, 가족기업 대상 시범 교육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역 내 평생교육 인증기관과 연계,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한 것. 지금은 산업안전 보건교육 등 8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수료 후에는 온라인 수료증 출력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약 2개월 동안 1100명 이상의 가족기업 임직원이 해당 교육을 수료했다.
아주대는 사이버연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스마트폰만으로도 교육이 가능한 모바일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법정 필수 교육 외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퇴직 연금 △세무 교육 등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오영태 아주대 산학부총장은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우리 대학의 가족기업과 협력 기업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지속적인 기업·대학 간 협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