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노태악 대법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사들이 나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2006년 11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나주시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시행사를 지정했다. 해당 사업은 2007년 5월 착공에 들어가 2015년 12월 최종 준공됐다. 이에 나주시는 개발부담금 산정 검토용역 및 고지 전 심사절차를 거쳐 2016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313억여원,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175억여원, 전남개발공사에 245억여원 등 총 733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이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사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시행사들은 이번 혁시도시개발사업은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나주시의 개발부담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구 개발이익환수법 및 시행령에서 명문으로 구 혁신도시법에 따른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구 혁신도시법에 의해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인·허가가 의제돼 이 사건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임대아파트 사업부지와 이주자를 위한 택지를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에서 제외해 재산정·부과하라고 재결한 데 따라 개발부담금 총 660억여원만 인정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82억여원,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168억여원, 전남개발공사에 221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라고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 상고심 역시 이같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시행사들의 항소 및 상고를 각각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