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변호사가 공개한 박원순·고소인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은?

박지혜 기자I 2020.07.13 15:42:11

김재련 변호사 기자회견 전문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13일 박 시장이 A씨를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화면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경과보고 자리에서 A씨가 박 시장을 고소하게 된 경위와 진행 과정 등을 밝혔다.

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나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인 올해 2월 6일 심야 비밀대화에 초대한 증거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종이 한 장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그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박 시장이) 피해자를 초대한 내용”이라며 “2020년 2월 6일은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전보 발령나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비서실에 근무하지도 않는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비밀 대화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시점이었다. 이 자료도 경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가 손에 든 종이에는 박 시장의 모습이 담긴 프로필 사진과 ‘시장님’으로 등록된 대화상대가 상단에 뜬 휴대전화 화면이 인쇄돼 있다. 화면 중앙에는 ‘시장님 님이 나를 비밀 대화에 초대했습니다’라는 문구가 떠 있다. 그 아래에는 ‘서버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도 보인다.

김 변호사는 “(박 시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문자나 사진은 피해자가 친구들이나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보여 준 적도 있다”며 “동료 공무원도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는 부서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도 주장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초대화면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메신저 텔레그램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김지은 씨 성폭행 사건에도 등장한 바 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후 안 전 지사가 보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텔레그램은 메신저 프로그램 가운데 보안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텔레그램’은 정기적으로 수억 원의 상금을 내건 해킹 대회를 열고 있는데 아직 암호를 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보안을 자랑한다.

텔레그램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대화 삭제’로 텔레그램의 비밀 대화방 모드를 사용하면 주고받은 메시지가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삭제되어 대화의 흔적이 남지 않는다.

텔레그램은 지난 2014년 4월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대의 개인 정보를 넘기라는 러시아 정부의 요구를 거절하고 독일로 망명한 두로프 형제가 2013년 개발한 무료 메신저 프로그램이다. 텔레그램은 텍스트와 사진, 동영상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다.

다음은 김재련 변호사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오전 2시 30분, 새벽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 조사를 마쳤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성폭력특례법 위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형법상의 강제 추행 죄명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 한 결과물 그리고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올해 2월 6일에 심야 비밀대화를 초대한 증거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2월 6일은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전보 발령나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해자가 비서실에 근무하지도 않는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비밀 대화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자료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소 이후 상황입니다. 저희가 새벽 2시 30분경까지 피해자 1차 진술조사를 마쳤는데요. 7월 9일 오후부터 가해자가 실종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사실의 간략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해자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비서직을 수행하게 된 경위입니다.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의 전화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서울시장 근무실에서 4년여 기간 동안 비서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시장비서직으로 지원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범행 사실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간의 기간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의 집무실 그리고 시장 집무실 내의 침실 등이었습니다.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괄적인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 둘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셀카를 촬영할 때 신체적인 밀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달라며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텔레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했다.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하며 성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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