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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아나운서 업무 배제 MBC,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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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I 2019.08.01 15:53:16

MBC "계약직 아나운서 업무배제, 직장 갑질 아냐" 결론
직장갑질119 "MBC, 괴롭힘 개념 이해 못해"

지난달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는 서울고용청 앞에서 MBC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 시민단체가 MBC 계약직 아나운서가 회사 복귀 후 사측으로부터 당한 조치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일 성명을 통해 “MBC 경영진은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2017년 MBC에 입사 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아 회사에 복귀했다. 이후 이들은 기존 아나운서들과 다른 층을 사용하는 등 업무 공간에서 격리됐고, 사내 전산망 차단으로 일상 업무를 전혀 할 수 없었다.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달 16일 MBC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MBC 조사위원회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조치가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직장 갑질 신고를 접수한 회사는 해당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

MBC 조사위원회는 △기존 아나운서들이 이미 프로그램에 모두 배정되어 있다는 점 △12층 사무실(계약직 아나운서 사무실)이 필요한 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이라는 점 △기존 아나운서들과 같은 공간에 있기에 갈등의 골이 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직장갑질 119는 MBC 조사위원회의 결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결론”이라며 “계약직 아나운서의 공간 분리와 내부 전산망 차단은 명백한 우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MBC측이 △괴롭힘을 인정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약직 아나운서가 파업 대체 인력이 아니라는 점을 공표하고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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