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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인 최씨(46) 등 조직은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8개월 동안 대전, 금산, 진천 등을 옮겨다니며 식별제를 뺀 등유와 윤활기유 등을 섞은 가짜 경유를 만들었다. 또 충청·강원·경북지역 주유소 6곳을 임대해 시가 128억원에 이르는 980ℓ 상당을 시중에 유통했다.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 자동차 연료로 쓰면 일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정상 경유보다 수십 배 늘어난다. 연비나 출력 등 차량 성능저하는 물론 고압 펌프·분사장치(인젝터) 등 부품 파손 가능성도 있다.
이들 조직은 단속에 대비해 제조장을 수시로 옮기고 제조·유통·판매책을 분담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석유관리원은 전했다. 유통을 위한 임대 주유소에도 바지 사장을 내세웠다.
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지난해 석유제품 거래상황 수급보고 자료 분석 중 이상 징후를 발견해 추적·잠복을 통해 제조장과 판매 주유소 증거 자료를 모아 왔다. 또 충남지방경찰청과의 협업으로 8개월 추적 끝에 총책인 최씨를 포함해 15명의 조직원을 검거했다. 경찰은 최씨 등 핵심 조직원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가짜 석유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갈수록 지능화하는 석유 불법유통 수법에 맞춰 검사 방법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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