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부동산수사팀은 지난 4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동산 기획수사 결과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수사기간 동안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 자녀 출생 여부, 수원 ㄱ아파트 등 분양사업장 3개소의 적법 당첨 여부,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첩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또 다른 부동산 투기 브로커D는 SNS 모집에 응한 청약자E에게 소정의 금액을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받았다. 브로커D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청약자E를 수원시로 전입시킨 다음 수원 ㄷ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도록 했다. 브로커D는 청약자E가 당첨된 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이를 전매해 프리미엄 1~2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부동산 투기 브로커F는 채팅 어플에 글을 게시, 신혼부부와 임산부를 모집한 후 신혼부부에게는 1200만원에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임산부에게는 100만원을 주면서 청약통장을 매수한 신혼부부 아내의 신분증으로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했다. 브로커F는 이 허위 임신진단서를 청약 서류로 제출해 용인 ㄹ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자 이 아파트를 팔아 프리미엄 1억5000만원을 불법 취득했다.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브로커G는 청약자H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허위 임신진단서를 작성하고 청약자H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안양 ㅁ아파트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부정 당첨시킨 후 이를 팔아 프리미엄으로 1억5천만원을 챙겼다.
현행 제도 상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을 한 경우 브로커, 불법매도자, 불법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전매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부동산수사팀 신설 후 첫 기획수사 결과다.
김용 대변인은 “이번에 수사를 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에 이어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자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하여도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위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