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 심리로 열린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윤 전 차관과 짜고 해수부 차원의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특조위의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 내부 동향 문건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김 전 장관 및 윤 전 차관과 공모해 지난 2015년 해수부 소속 실무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7시간 행정 조사 안건의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은 지난해 3월부터 이날까지 1년 2개월 동안 총 39차의 공판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