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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과표 3억원 기준으로(시가 18억원 주택) 현재 종부세가 94만원이고 오늘 수정안을 적용하면 104만원이 된다”며 “그러나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현재는 187만원이지만 수정안 적용시 415만원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위헌 여부에 대한 질의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 특정한 조정대상지역이나 3주택 이상자에 대한 것이라서 위헌시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세저항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전국 3주택자에 강화한 것이라 시장상황이나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 취지가 일반 국민과 크게 부딪히거나 큰 조세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세율인상 대상인원은 2016년 기준 주택분 27만4000명이다. 세율인상으로 세수가 42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분까지 합할 경우 세율 인상 대상인원은 34만9000명, 늘어나는 세수는 1조150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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