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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레이테크코리아 압수수색

박철근 기자I 2018.06.22 19:00:00

부당노동혐의로 18일 실태조사 이어 22일 압수수색
2기 현장노동청 1호 진정 즉시 처리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18일 개청한 고용노동부의 ‘제2기 현장노동청’의 1호 접수 민원. (사진= 이데일리DB)
고용노동부가 문구용 스티커 제조업체인 레이테크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8일 개청한 2기 현장노동청 제1호 민원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레이테크코리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2016년 7월 조직된 디지털증거분석팀도 참여해 휴대전화 및 컴퓨터 하드장치에 저장된 자료도 확보했다.

지난 18일 현장노동청 개청식에서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들은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장과은 즉시 나영돈 서울고용청장에게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고용청은 이날 오후 실태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집행했다.

김 장관은 “현장노동청은 고용노동행정의 중심을 현장에 두고 국민들께 다가가는 행정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겪고 계시는 불합리한 관행, 제도상의 불편·애로사항 등을 현장노동청에 제출하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기 현장노동청은 내달 13일까지 4주동안 전국 9개 지역 10개소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eboard.moel.go.kr)’을 통한 온라인 제안도 받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2기 현장노동청’ 개청식 행사에서 레이테크코리아 여직원들로부터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고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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