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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정치적 외압에 의한 표적 세무조사가 근절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국세청이 청와대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9일 국세행정개혁 테스크포스(TF)가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권고한 개혁과제는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국세행정 일반 3개 분야 총 14개, 50개 소과제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말 한 청장 취임 이후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10인과 국세청 차장·국장 9인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의 개혁TF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 억울한 세무조사 ‘납사제보호위원회’서 해결
권고안은 우선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세무조사가 부당하다는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견제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또 정기 세무조사 외에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 등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를 권고했다.
강병구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인하대 교수)은 “미국 재무부 산하의 국세청감독위원회와 같은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은 우리와 제도적 측면이 달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권고안은 국세청 조사팀이 조사실적을 의식해 과세하지 않도록 직원 성과평가시 추징세액 등 계량평가의 비중은 축소하고, 과세처분이 불복절차에서 취소되는 경우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또 세무조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가 조사착수, 기간연장, 처리결과 등 세무조사 진행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 고액·상습 체납자, 친인척까지 조사.. 여권발급 거부
국세행정개혁TF는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는 탈세수법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도 권고했다. 새로운 탈세수법으로는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상속·증여행위 △공익법인의 편법 운영 △사적경비의 법인비용 처리 △조세회피처 경유 또는 변칙 자본거래·국제거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등을 꼽았다.
권고안은 대주주 등의 경영권 편법승계 차단을 위해 차명주식·차명계좌 및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에 빈번히 활용되는 차명주식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 명의수탁자가 차명주식을 자진신고할 경우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배우나자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금융자산 조회범위를 체납자는 물론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확인되는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권고안은 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가상화폐 거래 등 신종세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법령 개정도 포함했다.
◇ 세무조사 불신 해소될까.. 내부개혁도 병행해야
국세청은 이번 개혁TF가 권고한 50개 개혁과제를 추진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받아온 세무조사 권한 남용 등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기·자체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은 올해 추진하고, 중장기 검토 또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병구 단장은 ”국세청이 국민들 시각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이 미흡하다고 보는 시각에는 외부적·내부적 요인이 모두 포함돼 있다“면서 ”국세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동시에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선 국세청이 문제점에 대한 내부적인 개혁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