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2시부터 충북지방경찰청과 청주 상당경찰서는 현암삼거리와 산성입구 삼거리 2곳에서 대형 화물차량의 산성도로 진입을 통제했다.
청주시와 경찰은 이날 상당구 미원면 관정삼거리~산성입구 삼거리 약 10.5㎞ 구간에 대형 화물차 통행금지 표지판 8개를 설치했다.
트럭 전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명암타워 앞 삼거리로의 대형 화물차 진입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에 이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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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11월 이 도로가 개통된 이래로 산성터널∼명암타워 앞 삼거리 1.7㎞ 구간에서만 41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7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2건의 사망 사고를 포함한 20건은 2.5t 이상 대형 화물차에서 비롯됐다.
이 도로는 경사가 비교적 심하고 급커브 구간이 많은 탓에 차량 전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죽음의 도로’로 악명을 떨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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