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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용선료 인하 8부 능선 넘었다..조디악 막판 변수

최선 기자I 2016.05.18 17:54:03

5개 해외 선주 중 4곳만 참여..조디악 협상 또다른 변수

18일 오후 현대상선이 해외 컨테이너선사들과 용선료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현대상선 본사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성문재 최선 기자] 고액의 용선료를 깎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현대상선이 용선료 인하 협상의 8부 능선을 넘었다. 하지만 해외 선주 중 조디악이 이번 협상에서 빠지면서 용선료 인하 협상의 막판 변수가 아직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조디악이 전체 선주들의 결정에 따른다는 전제로 협상에서 빠졌지만 아직 예단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18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용선료 인하 설명회에는 협상을 완료하지 않은 4개 선주가 참여했다. 이 테이블에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각자의 패를 확인한 후 개별 협상의 속도를 붙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대상선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용선료 인하에 참여하는 선주들에 대한 보상방식 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용선료를 깎지 않을 경우 현대상선에 대한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우리 측 협상카드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선료 인하 협상이 타결되면 경영정상화 방안의 절반 이상은 달성한 셈이다. 용선료가 인하되면 이달말과 내달초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사채에 대한 출자전환 등의 채무재조정 안건을 넘어야 한다. 채권단은 사채권자들의 채무재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4일 먼저 출자전환을 의결한 후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용선료 인하 협상과 사채권자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을 완료하면 마지막 남은 해운동맹 체제인 ‘디얼라이언스(THE Alliance)’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진다. 디얼라이언스는 우리나라 한진해운을 비롯해 독일 하파그로이드, 일본 NYK·MOL·K-LINE, 대만 양밍 등 6곳으로 구성돼 있지만 현대상선은 빠져 있다.현대상선은 용선료 인하 등에 실패해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있어 동맹 가입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용선료 협상을 마무리하고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으면 해운동맹 참여가 가능하다는 게 현대상선의 입장이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이날 조디악이 용선료 인하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점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협상에 불참한 조디악이 기존 용선료를 고수할 경우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현대상선의 계획은 틀어질 수 있다. 다만 조디악 측이 방한하지 않고도 용선료를 인하해줄 의지를 가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상선 측은 “조디악의 개별 일정이 맞지 않아 이번 협상에 불참한 것이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선주 4개사의 관계자들이 직접 현대상선을 찾거나 화상회의를 통해 협상에 나선 점은 향후 용선료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이 수시간에 걸쳐 진행된 점도 양 측이 충분한 의견을 공유했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현대상선이 해외 선주들과 협의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용선료 인하 협상 시한인 20일까지 용선료 인하를 완료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책이다. 그러나 해외 선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일’로 정해진 시한은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협상 타결 시기가 다음 주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회의를 토대로 조만간 본국으로 돌아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께가 돼야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 의결일인 24일까지도 어려울 수 있다”며 “용선료 인하 협상과 무관하게 24일 출자전환을 의결한 후 용선료 인하 등이 해결된 이후에 출자전환 등이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의 용선료 인하는 시간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당장 이달 31일과 다음 달 1일 이틀에 걸쳐 사채권자 집회가 열리고, 8042억원 규모의 공모사채 만기 연장과 50% 출자전환 안건이 논의되는 만큼 최소한 그 이전까진 반드시 용선료 인하 협상을 타결돼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일 시한은 여전히 유효하다. 용선료 인하 협상이 20일을 넘어설 경우를 대비해 대처하는 것은 지금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하루 이틀 때문에 법정관리로 가는 경우는 없겠지만, 사채권자 집회 전까지는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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