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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주택법위반 혐의를 받은 A씨의 배우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지난해 1월 A씨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A씨 명의의 은행 및 카드 명세서 30장을 압수하자, A씨는 ‘영장의 압수할 물건이 아니다’라며 명세서를 가져가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회수하려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다.
경찰이 재차 명세서를 회수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영장 원본 2부와 압수목록 교부서 2부,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1부 등 관련 서류를 가져가 소파에 깔고 앉아 ‘명세서를 돌려주면 이 서류를 다시 돌려주겠다’며 반환 거부했다. 반환을 요구하는 경찰의 손등을 1회 때리고, 철수하는 경찰의 뒤통수에 굵은 소금 뭉치를 던져 맞히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2월에서야 경찰 요청으로 영장 원본 등 관련 서류를 임의제출했다.
1심은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절도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상당한 장시간 이를 점유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이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 보고 A씨 항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절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절도 혐의와 나머지 유죄 부분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2심 판결을 전부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에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영장 등을 상당히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영장 등에 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영장 등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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