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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양천구, 산후조리비·택시이용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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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기자I 2026.05.06 08:39:09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양천구는 다자녀가구의 산후조리비용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영아 동반 이동을 위한 택시 이용 지원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는 12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경비 지원금은 산모 본인 명의 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비롯해 의약품·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 말일까지다.

이와 함께 영아를 동반한 이동 지원도 강화됐다. ’양천아이사랑택시(서울엄마아빠택시)‘는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에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등을 갖춘 대형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병원 방문이나 외출 시 안전한 이동을 돕는다.

구는 올해부터 ’양천아이사랑택시‘ 운영사를 ’타다(TADA)’로 단일화해 하나의 앱으로 신청·호출·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신청도 연중 상시로 전환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사용기한 역시 승인일 기준 1년으로 늘리고, 통행료 등 부대비용까지 결제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으로, 영아 1인당 연 10만 원의 택시 이용 포인트가 지급된다. 다자녀·한부모 가정에는 추가 쿠폰이 지급돼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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