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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는 12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경비 지원금은 산모 본인 명의 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비롯해 의약품·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 말일까지다.
이와 함께 영아를 동반한 이동 지원도 강화됐다. ’양천아이사랑택시(서울엄마아빠택시)‘는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에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등을 갖춘 대형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병원 방문이나 외출 시 안전한 이동을 돕는다.
구는 올해부터 ’양천아이사랑택시‘ 운영사를 ’타다(TADA)’로 단일화해 하나의 앱으로 신청·호출·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신청도 연중 상시로 전환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사용기한 역시 승인일 기준 1년으로 늘리고, 통행료 등 부대비용까지 결제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으로, 영아 1인당 연 10만 원의 택시 이용 포인트가 지급된다. 다자녀·한부모 가정에는 추가 쿠폰이 지급돼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양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