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권익위는 보상심의위 및 전원위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8억2000만원은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
신고자는 당초 국·공유지 약 1만㎡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담당 구청이 사업시행을 인가했는데, 이후 주택조합이 매입해야 할 토지를 약 5000㎡로 축소해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자 해당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이를 받아들여 변경 승인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주택조합으로 무상으로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의 매각대금은 약 375억원이었다.
권익위는 해당 구청의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에 이첩했고, 감사 후 부패행위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서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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