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열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공청회장을 찾은 환자단체 관계자들은 이같이 지적하며 법 제정에 반대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인이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보상 한도가 없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해 의사들을 필수의료로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어 “의사들은 항상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하지만 의사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급박한 수술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하다 보니 환자의 병력 등을 놓쳐서 환자에게 합병증이 생기기도 한다”며 “이 법이 의료계에서 매우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단계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자단체는 이 특례법에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조항이 없어 피해자인 환자를 보호하지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의료 과실과 의료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의료 분쟁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약자”라며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의료 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료 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장을 찾은 박재형 고려대안암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환자가 죽거나 큰 손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단순한 시술이 실패한 것을 두고 의사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며 “특례법이 제정되면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서두르지 말고 사회적 협의와 보완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안선영 중증질환자연합회 이사는 “이익집단에 면책권을 주는 법이 어디있느냐”며 법안 졸속 추진을 비판했다.
이날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의료분쟁조정제도도 함께 바꿀 것”이라며 “이런 일련의 과정 전체를 봐달라. 그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