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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인 A씨와 B씨 등 지인 2명은 한집에서 함께 사는 사이었다. A씨가 돌이 갓 지난 아들(1)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던 B씨, C씨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고 하자 이들은 아들을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제주에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아들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겼다. 아들은 결국 차에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었다. A씨는 또 아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
같은 달 29일에는 새벽에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구둣주걱으로 아들의 허벅지를 때리는 등 지난 10월 3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학대했다.
이튿날 아이가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B씨가 손과 나무 주걱으로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 폭행하는 데도 방치하기도 했다. 그러다 결국 아기가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 빠지자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으나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아기 몸과 전신에 타박상과 멍 등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나타났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