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분산법 하위법령 제정에 앞선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분산법 통과 직후 연구 용역에 착수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한 상황이다.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보조·융자 제도를 구체화했고, 전력 다소비 설비의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도 그 내용을 구체화해 관련 기업·지자체가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 및 요건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현 분산법 하위법령 초안과 관련한 기업과 대학·연구소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했다. 또 이날 나온 의견을 내달 입법예고에 앞서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분산법 하위법령은 내달 입법예고 후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내년 2월)와 법제처 심사(~내년 4월),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내년 5월)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내달 입법예고안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산지소(地産地消, 지역 생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뜻)형 전력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완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