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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투표수 281표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오늘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먼저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표결 결과에 대한 분석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다만 우리 당은 우리 당 공식 입장은 우리 당 위원들의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권고적 당론’ 형태로 사실상 찬성에 무게를 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8명은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자발적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더 많은 가결 표를 예상했다.
이에 대해 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측은 마치 가결이 당론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입장을 말해 왔지만 결국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