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컴투스의 ‘유격수 에이스카드’ 관련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오류 또는 조작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의 주장 중 △스킬 수치화 관련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소비자 유인 △연대(年代)올스타 오류 등 부분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제공해 구매를 유인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성된 절대적으로 승률이 우월한 계정을 이 사건 게임 서비스에 참여시켜 원고들의 경쟁 의식을 자극했다”며 “게임 서비스에 버그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서도 점검을 하지 않거나 고의로 방치함으로써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해도 필살기에 해당하는 ‘유격수 에이스 카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공감 댓글이 이어지면서 조작 의혹으로 불거졌다. 당시 컴투스는 프로그래밍 오류로 ‘유격수 에이스카드’ 대신 ‘외야수 에이스카드’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후 게임 캐시로 일부 보상을 진행했지만, ‘컴투스 프로야구 포(for)매니저’ 이용자 6명은 2018년 2월 컴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다중 접속 가능 버그 및 불공정 운영 △유격수 에이스카드 관련 확률형 아이템 확률 오류 내지 조작 △관리 직원의 어뷰징 방치 △스킬 수치화 관련 잘못된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 유인 △연대(年代) 올스타 오류의 사례 등 5가지 쟁점을 종합해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