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시스템 오류' 컴투스, 이용자에 최대 200만원 배상

조민정 기자I 2023.02.28 17:48:40

남부지법, '게임 이용자' 측 일부 승소 판결
확률형 아이템 오류·조작은 인정 안 해
이용자 "확률형 아이템 사도 필살기 카드 안나와"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게임상 오류로 확률형 아이템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컴투스가 이용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부장 강화석)은 컴투스 게임 이용자 6명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했지만 다른 아이템이 적용되거나 효과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42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용자 4명에게 각 200만원, 2명에 대해서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컴투스의 ‘유격수 에이스카드’ 관련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오류 또는 조작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의 주장 중 △스킬 수치화 관련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소비자 유인 △연대(年代)올스타 오류 등 부분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제공해 구매를 유인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성된 절대적으로 승률이 우월한 계정을 이 사건 게임 서비스에 참여시켜 원고들의 경쟁 의식을 자극했다”며 “게임 서비스에 버그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서도 점검을 하지 않거나 고의로 방치함으로써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해도 필살기에 해당하는 ‘유격수 에이스 카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공감 댓글이 이어지면서 조작 의혹으로 불거졌다. 당시 컴투스는 프로그래밍 오류로 ‘유격수 에이스카드’ 대신 ‘외야수 에이스카드’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후 게임 캐시로 일부 보상을 진행했지만, ‘컴투스 프로야구 포(for)매니저’ 이용자 6명은 2018년 2월 컴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다중 접속 가능 버그 및 불공정 운영 △유격수 에이스카드 관련 확률형 아이템 확률 오류 내지 조작 △관리 직원의 어뷰징 방치 △스킬 수치화 관련 잘못된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 유인 △연대(年代) 올스타 오류의 사례 등 5가지 쟁점을 종합해 소를 제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