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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권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 2명을 살해한 점은 어떠한 변명도 없다. 현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레이노드증후군 등 신체적 지병을 앓고 있고,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는 점은 고려하면 (1심의 사형 선고가) 지나치게 중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설명했다. 레이노드증후군이란 손가락 끝 부분의 조직이 혈액 내 산소부족으로 손상돼 통증을 일으키고 조직 괴사 등을 가져오는 질환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리 범행을 계획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매장했다”며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됐다.
권씨는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을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도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권씨는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권씨가 금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해당 살인사건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수법의 잔혹성을 고려해 권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앞서 1심은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권씨는 항소했고 검찰도 권씨의 살인 중 1건에 강도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가 적용된 데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