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각각 10%, 12%의 세액 공제를 적용해 지원해 오고 있었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을 8300만원으로, 5500만원을 6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해 적용 대상을 넓히고 세액 공제 비율도 12%, 15%로 각각 상향한다. 한도 총액도 현행 75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90만원 인상한다.
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120만원 인상하고 소득공제율 또한 50%로 상향한다.
이같은 법률안은 물가민생안정특위 제6차 회의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변화된 부동산 시장에 맞게 공제 기준 및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뤄 나오게 됐다.
류성걸 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의 주거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입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께서 전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운천·박수영·서일준·최승재·배준영·조은희·이인선·박정하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