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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정보 수집 범위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 정보로 한정했다. 현행 규정상 수정관실이 부정부패·경제·대공·선거·노동·외사 사건과 언론에 보도된 범죄 관련 정보, 기타 중요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했던 것과 비교해 역할이 축소된 셈이다.
개정안은 정보 수집 주체와 검증 주체도 분리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정보 수집·관리만 담당하고, 대검이 직접 생산한 정보는 대검에 별도 회의체를 만들어 수집 과정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게 된다. 신설될 회의체는 대검 각 부장과 인권수사자문관 등 검찰 내부 인사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입법예고안을 24일 차관회의에 상정하고, 다음주인 3월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사정보검증위원회(가칭)를 대검 내 두기로 하고, 위원은 검찰총장이 대검 예규로 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오랫동안 충분히 협의했고 대검도 취지와 방향에 대해 이론이 없다”고 덧붙였다.
수정관실은 대검 내 정보수집 핵심 조직으로 1999년 설치된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전신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을 축소해왔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인 2017년 범죄정보기획관실 개편 작업에 들어가 2018년 초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명칭이 변경됐다. 2020년 9월에는 차장검사급이 보임되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했고, 부장검사급 2명이 있단 산하 수사정보담당관도 1개로 축소했다.
수정관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판사 사찰 논란’,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며 폐지론이 떠올랐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지난해부터 수정관실 폐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존치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일단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