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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2일 법조일원화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관 임용절차 개선 방안 등 각종 안건을 연구·검토할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가 이날 임명·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장이 의장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조일원화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관 임용 절차, 법관 처우 개선 등을 연구·검토하기 위한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설치를 결정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도입돼 2013년 본격 시행된 법조일원화제도로 판사는 일정 정도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 선발된다. 과거 다른 법조 경험 없이 사법연수원을 수료 후 곧바로 판사로 임용되던 시스템에 변화를 준 것이다. 이에 따라 판사의 법조 최소 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으로 확대됐고, 2022년 7년에 이어 2026년 10년으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실제 제도 시행 후 우수한 경력 법조인들의 판사 지원이 저조해 법원은 판사 선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조계에선 소속 집단에서 자리를 잡은 경력 법조인들이 근무 환경과 처우 등에서 판사직으로 선뜻 옮기기 쉽지 않은 현실을 이 같은 우수 법조인들의 지원 저조 배경으로 판단했다.
◇‘5년 유지’안 부결 후 ‘3년 유예’ 절충안 통과
대법원은 이 때문에 당초 최소 경력을 현행대로 ‘5년 유지’를 희망했으나 ‘법조일원화 후퇴는 안 된다’는 여당 내 분위기에 휩쓸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부결됐다. 결국 여당은 판사 임용 최소 경력 7년 확대 시기를 2025년으로 미루는 절충안을 다시 발의했고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장기적으로 ‘최소 경력 10년 이상’을 유지하되 당장 인력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3년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경력 법조인들이 법관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설 위원회인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출범했다.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법조일원화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일단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회부한 △법관 임용 방식 및 절차 △재판보조인력 확보 △법관 근무 환경 △재판 관련 안건에 대한 연구·검토가 중점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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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외부 출신 분과위원으로는 △박양호 검사(법무부 추천)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법학교수회 추천)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 △이동진 서울대 법전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 △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최원석 전 SBS 보도국장 △한영화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등이 임명됐다.
◇김 대법원장 “능력·인품 가진 법조인 지원환경 만들어야”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위촉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려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최소 법조경력 3년 유예안’과 관련해 “개정에 대한 여러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간의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늘 출범하는 제1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를 법원 내부가 아닌 재야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수로 해 구성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법원은 분과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우리 실정에 맞는 법조일원화제도를 정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선 7년 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요구되는 만큼 충분한 경력과 다양한 경험,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과 인품을 가진 많은 법조인들이 법관직에 지원할 수 있고 공정하고 객관적 방식으로 지원자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관 임용 후에도 오랜 기간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재판보조인력의 지원을 포함한 여러 근무 환경과재판 방식이 법조일원화제도에 맞게 정비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