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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보강수사를 거친 경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주변인들에게 “A씨와 연인 관계다”라는 사실을 알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의식을 잃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한 달가량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지난달 17일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은 뒤, 이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조만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