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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해당 아파트 옥상에 10일간 B씨의 시신을 방치했다가 렌터카로 운반해 강화군 삼산면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했다.
범행 4개월여 뒤인 지난달 21일 인근 주민이 B씨의 시신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3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개월간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며 며칠 간격으로 시신 유기 장소인 ‘강화 석모도’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검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에선 강화도 관련 사건 기사 등을 자주 검색한 정황이 발견됐으며, 시신 발견 여부 등에 대한 기사도 검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지난 2월14일에는 누나 B씨의 가출신고를 한 부모를 속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B씨 행세를 하며 부모를 속였다. 경찰에겐 B씨인 척 가짜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A씨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A씨는 최근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사건 당일 B씨가가 자신에게 늦게 들어왔다며 잔소리를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사이코패스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