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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판사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반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카젬 사장은 출국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선 다음 달 23일 출국 정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한편, 가젬 사장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