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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여의도 일대의 민주노총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경찰도 집회 강행 시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민주노총이 이날 여의도 일대 23곳에서 총 1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하리라고 내다보고 조합원들의 대규모 집결을 막았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예정된 집회가 무산되자 국회 앞에서 여의도공원 인근 도로로 장소를 옮겨 ‘노조파괴법 저지’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한 명씩 거리를 두고 기습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 측은 이 같은 행위가 1인 시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이를 해산시키면서 충돌도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중 1명이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장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진행된 시위와 관련해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 내사에 착수했다”며 “현장 채증 자료를 분석해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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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생명을 옥죄는 노동 개악 국면인데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차분하게 대응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임을 수차례 밝혀왔다”면서 “서울시는 갑작스럽게 사전 논의와 협의도 없이, 사실 관계의 확인도 없이 보도 자료를 내고 공문을 보내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민주노총이 이날 집회를 벌인 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해당 개정안이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악과 다름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대형 재해 사업장의 사업주 처벌 조항을 담은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 3법’ 입법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