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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은 23일 오전 10시 일제히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관련 의원총회를 열었다. 민주당·평화당·정의당은 이날 의총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합의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바른미래당은 3시간 55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두 번의 표결 끝에 추인에 성공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을 성토하는 의총을 열었다.
바른미래, 투표방식·합의안 추인 등 두 번 표결
먼저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에 참석한 85명 의원 모두가 패스트트랙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이날 바른미래당의 무기명 표결은 두 번 모두 한 표차, 박빙의 승부로 끝났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후 브리핑에서 “합의안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단순 다수결’로 할지 ‘3분의 2 찬성(당론 의사결정 방식)’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오랜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최종 의사결정의 결정방식을 참석한 23명 의원에 물어 (다수결) 비밀투표를 했다”면서 “최종적으로 과반수 방식으로 표결하는 것이 정해졌고, 다시 한번 합의문 추인하는 걸 묻는 투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바른정당계 8명에 더해 국민의당계에서도 3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한다. 우선 국민의당계인 김중로 의원은 공개적으로 패스트트랙 추인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더해 정치권에서는 ‘손학규 체제’에 반대하는 이태규 의원과 또 하나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한다.
이로써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은 일단 첫발을 뗐다. 다만 공수처법이 사법개혁특위에서 지정될지는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의원 2명 중 1명만 반대를 해도 부결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총 18명으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려면 5분의 3인 11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황교안 “목숨 걸고 이겨내는 투쟁 시작”
사개특위는 민주당(8명)과 평화당(1명)에 더해 바른미래당 2명(오신환·권은희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야만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오신환 의원이 이날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는 등 지정 전망은 불투명하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도 본회의 가결은 또 다른 문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이 지정되면 본회의 처리까지는 최단 240~270일에서 최장 330일이 걸린다. 여야 4당은 이 기간 동안 한국당을 논의 테이블로 끌어들인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당장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이 끝난 후 열린 긴급 의총에서 “싸워 이길 때까지 목숨을 걸고 이겨내는 투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황교안 대표)”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당 의원 전원에 더해 지역구 축소 대상이거나 공수처법 자체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일부 의원의 반대, 민주당 이탈표까지 합쳐진다면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한국당이 워낙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는 있다”면서도 “한국당이 계속 반대만 할 명분이 약하다. 사개·정개특위만 통과하면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지역구 28석을 줄여야 하는데, 선거구 획정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표결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패스트트랙은 정부·여당이 공수처를 끌고 가기 위한 유인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