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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개고기 회식에 성희롱·노조탄압까지"

이종일 기자I 2018.09.28 17:30:27

민주노총 28일 서인천새마을금고 앞서 기자회견
"정직처분 받고 복귀한 이사장이 노조탄압 자행"
조합원들 "부당한 지시, 성희롱 법적 대응할 것"

민주노총 인천본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인천 서구 심곡동 서인천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개고기 회식’으로 논란이 된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성희롱 발언에 조합원 탄압까지 자행한다는 노조의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8일 인천 서구 심곡동 서인천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서인천새마을금고 A이사장은 지난해 개고기 회식 사건 등으로 올 4월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를 받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며 “7월 복귀한 뒤 노동조합을 결성한 직원 4명을 직위해제 시켰다”고 주장했다.

A이사장은 7월31일 직권으로 여직원 2명에게 직위해제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 11일에는 민주노총 새마을금고노조 서인천분회장 등 남직원 2명에게 직위해제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을 받은 4명은 모두 서인천분회 소속이다.

여직원 2명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했고 남직원 2명은 2014년 대의원선거 업무를 문제 삼아 직위를 해제했다.

여직원들은 처분 뒤 곧바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이달 21일 노동위원회에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인천 서구 심곡동 서인천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A이사장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A이사장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 4명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A이사장의 직위해제 처분이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분회장 등 서인천새마을금고 일부 직원이 A이사장의 부당 지시 등에 대응해 올 2월 서인천분회를 결성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 업무처리에는 여러 직원이 연관돼 있는데 A이사장은 조합원인 일부 직원만 직위해제 했다”며 “구체적인 사유도 설명하지 않고 징계에 맞먹는 직위해제를 한 것은 부당하다. 전형적인 노조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어 “A이사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업무 마감 후 정기예금 개설을 지시했다”며 “일부 직원에게는 고객의 도장을 만들어오게 했다. 이는 금융실명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A이사장은 지난해 6월께 술집에서 여직원의 신체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을 했다”며 “고발조치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A이사장이 일부 대의원과 이사를 측근으로 선임하기 위해 오는 30일 대의원 총회를 열려고 한다”며 “총회 당일 서인천새마을금고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금융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에서 A이사장의 횡포가 계속된다면 지역사회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A이사장은 사퇴하고 직원 4명의 직위해제 처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인천 서구 심곡동 서인천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A이사장은 지난해 6∼8월 3차례 회식을 하면서 새마을금고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게 하고 술 시중을 들게 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강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A이사장을 기소했고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인천새마을금고 관계자는 “A이사장이 자리에 없어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며 “언론 인터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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