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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8일 인천 서구 심곡동 서인천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서인천새마을금고 A이사장은 지난해 개고기 회식 사건 등으로 올 4월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를 받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며 “7월 복귀한 뒤 노동조합을 결성한 직원 4명을 직위해제 시켰다”고 주장했다.
A이사장은 7월31일 직권으로 여직원 2명에게 직위해제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 11일에는 민주노총 새마을금고노조 서인천분회장 등 남직원 2명에게 직위해제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을 받은 4명은 모두 서인천분회 소속이다.
여직원 2명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했고 남직원 2명은 2014년 대의원선거 업무를 문제 삼아 직위를 해제했다.
여직원들은 처분 뒤 곧바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이달 21일 노동위원회에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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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새마을금고 업무처리에는 여러 직원이 연관돼 있는데 A이사장은 조합원인 일부 직원만 직위해제 했다”며 “구체적인 사유도 설명하지 않고 징계에 맞먹는 직위해제를 한 것은 부당하다. 전형적인 노조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어 “A이사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업무 마감 후 정기예금 개설을 지시했다”며 “일부 직원에게는 고객의 도장을 만들어오게 했다. 이는 금융실명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A이사장은 지난해 6월께 술집에서 여직원의 신체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을 했다”며 “고발조치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A이사장이 일부 대의원과 이사를 측근으로 선임하기 위해 오는 30일 대의원 총회를 열려고 한다”며 “총회 당일 서인천새마을금고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금융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에서 A이사장의 횡포가 계속된다면 지역사회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A이사장은 사퇴하고 직원 4명의 직위해제 처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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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천새마을금고 관계자는 “A이사장이 자리에 없어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며 “언론 인터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