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운행정지 명령 검토중..14일까지 안전진단 받아야"

성문재 기자I 2018.08.08 16:00:05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방문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 점검

지난 4일 오후 2시 15분께 목포시 옥암동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2014년식 BMW 520d 승용차 엔진룸에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전남 목포소방서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리콜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은 오는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외부전문가, 자동차안전연구원 제작결함조사 요원 등이 참석해 BMW 화재 발생과 관련한 조사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BMW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중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초유의 승용차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큰 불편을 겪게 될 차량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또 “화재 발생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며 “많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시켜 최대한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BMW의 자료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실험과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조사기간인 10개월은 너무 긴 만큼 이 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어 “사고처리 과정을 촘촘하게 재정비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안전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에도 즉각 강제 리콜을 명령한다.

이와 함께 결함조사를 담당하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독립기관화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동차제작사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기술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리콜대상 BMW 차량 소유주의 잘못은 아니지만 터널,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BMW코리아는 소비자들이 불편 없이 기한 내 안전진단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대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밝히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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