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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안태근 '구속기소' 의견…檢, 영장청구할 듯(상보)

이승현 기자I 2018.04.13 19:32:08

성추행조사단 수사 이후 외부전문가 수사심의위 의견 제시
조사단, 조만간 안태근 영장청구 및 기소 절차 밟을 예정

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이 지난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위치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보복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안 전 국장의 신병처리 및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해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의결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45·33기) 현 창원지검 통영지첨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서 검사에 대해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인사발령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있다. 그러나 2010년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현재 기소가 불가능하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논의를 시작해 4시간 가량 격론을 한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먼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그간 수사 결과와 의견 등을 밝히고서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과 서 검사 측 변호인이 차례로 입장을 전했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서둘러 구성됐다. 성추행 조사단은 안 전 사장의 인사보복 혐의(직권남용)에 무게를 두고 두달 넘게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성추행 조사단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서 이 사건의 위원회 회부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사심의위가 구속기소 의견을 낸 만큼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조만간 같은 결론을 내고 영장청구와 기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자체 결정만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최종 처분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변호사와 교수,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 분야 전문가 약 250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수사계속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여부 등 구체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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