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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 수사종결권·영장심사제 유지"…검경 수사권 조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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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8.03.13 17:29:34

국민의 기본권 보호 위해 검사의 영장수사 제도 필요 강조
공수처 도입 시 3권분립 등 헌법 어긋난다는 논쟁 제거해야
정부·경찰의 ''검찰 권한 축소방안'' 대치…검경 수사권 조정 난항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13일 검찰이 수사종결권은 물론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도 현재처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손봐야 한다는 정부와 경찰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총장이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의 수사종결권·검찰의 영장청구권 유지 필요”

문 총장은 “수사종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법률판단의 영역이고 소추기관의 역할”이라면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이 법률판단의 영역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피의자 4만 6000여명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론이 검찰에서 변경되고 있는 현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3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총장은 검찰은 행정부에 속해 있으면서 사법작용을 하는 곳이라고 했다. 수사를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공수처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총장은 검사의 영장수사 제도는 일제강점기와 4·19 의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강제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검사에 의한 영장심사 규정’은 1961년 형사소송법에 도입됐고 이어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 포함됐다.

문 총장은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이중으로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할 실효적인 사법통제 장치”라면서 “이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경찰의 ‘검찰 권한 축소방안’에 정면으로 대치

그간 경찰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자 담당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권고했다. 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동시에 양 기관을 대등하고 협력하는 기관으로 보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 1월 14일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을 신설될 공수처에 이관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는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독점하는 영장청구권과 관련해 “개헌 사안이라 청와대와 국회 사개특위 권한 밖”이라면서도 수사지휘권이라는 단어를 유지할지, 범위를 어떻게 할 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반해 문 총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사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통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정보와 치안 등을 독점하는 ‘국가사법경찰’ 체제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검사의 사법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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