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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국정원 수사방해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이와 관련한 국정원 직원의 검찰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소속이었던 A씨는 “젊은 직원들이 서로 (심리전단 소속) 사이버대응팀을 가려고 했다. 편하고 지원도 많아서 선호했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A씨가 근무할 당시 국익전략실은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을 작성했고 이에 따라 심리전단은 민간인 댓글부대 등을 동원해 박 시장에 대한 온라인 공작 활동을 펼쳤다.
그는 ‘(민간인) 외곽팀 존재를 알고 있었느냐’는 검사 질문에 “국익전략실 간부회의에서 ‘사이버대응팀에서 외곽팀을 이용해 댓글을 다니 계획 문건 작성 시 참조하라’고 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원순 제압문건 관련해 2차장 산하 부서에서 계획 문건을 작성하고 3차장 산하 부서에서 이를 실행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부서 간 정보) 차단 원칙을 이야기가 있지만 진술을 보면 연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