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재단은 19일 한국외식업중앙회·대한민국전통음식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전국 한식당 경영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통주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울 중구 필동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진행된 (사)한국전통음식연구소가 주관한 ‘전통주와 전통음식의 만남’ 행사장에서 업무협정식을 가졌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농업분야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의결한 바 있다. 이 세법 개정에 따르면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를 받으면 탁주·약주·청주를 한식당에서도 제조·판매 할 수 있게 된다.
한식재단은 이러한 정부의 규제 완화에 맞춰 지역별 전통주 또는 집안의 내림술을 발굴하고 보급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 10개소, 경기 5개소, 충청 5개소 등 총 20개의 한식당을 우선 선발해 전통주 제조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비용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대한민국전통음식총연합회가 절반씩 분담한다. 한식재단은 사업의 성과를 검토해 내년부터는 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윤숙자 한식재단 이사장은 “사라져가는 각 지방의 술을 되찾고, 나아가 상품화하면 우리의 술 문화, 음식 문화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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