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코오롱글로벌(003070)은 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5일 공시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수원지방법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효력이 정지돼 해당 기간 당사의 국내 관급공사 입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LH는 코오롱글로벌에 대해 오는 6일부터 2년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처분을 내렸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