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재건축할 때 가장 까다로운 절차 중 하나였던 ‘안전진단’의 통과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3차 등 전국 아파트 6만여가구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춰 이런 내용의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고장 안 난 아파트, 낡았다면 재건축 허용
먼저 국토부는 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심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안전진단이란 지자체장이 정비예정구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다.
현재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구조안전성(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30%), 주거환경(15%), 경제성(15%) 등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는다. 이중 구조안전성 점수가 20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각 분야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항목별 가중치를 반영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세부적으로 30점 이하(E등급)는 재건축, 30점 초과~55점 이하(D등급)는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A~C등급)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단지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건물에 균열이 갔거나 벽체가 부식되는 등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설비·마감재가 낡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다. 구조안전성 항목의 점수 가중치는 낮추고, 타 항목 배점을 현행보다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건축 문턱을 낮춰 낡은 집에 사는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재 안전진단 대상인 정비기본계획 수립 단계의 아파트·연립주택 등은 재건축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기본계획 단계인 주택 재건축 구역은 전국 287곳에 이른다. 이중 아파트는 138개 구역, 6만445가구다.
◇재건축 주택의무 건설비율·공공관리제도 완화
서울·수도권지역 재건축 사업장에만 적용해 온 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때 85㎡ 이하 주택 면적의 총합은 반드시 전체 연면적(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이중 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연면적 기준을 삭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소형 주택을 대거 지어 가구 수 기준만 맞추고 나머지 면적을 대형으로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예외적인 조항”이라며 “중소형 아파트 인기가 높은 현 시장 여건상 불필요한 규제일 수 있으므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제도의 적용 여부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손볼 계획이다. 공공관리제란 지자체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경우 전 사업장에 이 제도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