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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료 보여달라"…관계자 밀치고 선관위 진입 시도한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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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5.05.30 18:55:00

수원 권선구 선관위 건물 인근서 난동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선거 관련 자료 열람을 요구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시설 내부로의 진입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강원 속초시 청학동 속초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는 유권자. (사진=연합뉴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가 위치한 건물 인근에서 선관위 관계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를 막으려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치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사무원 등 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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