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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가 위치한 건물 인근에서 선관위 관계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를 막으려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치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사무원 등 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