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지난 2월 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제10조가 현역 군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하던 것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개정했다. 이와 관련, 김 이사는 “이번 개정은 기존에 없던 ‘현역 미선발자’라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개념을 신설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 매우 위험한 선례”라면서 “이번 훈령 개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나 공청회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으며,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의료계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 채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훈령 개정 때문에 사직전공의 입영대상자 3300여 명 중 880여 명만 입영하고 나머지 2400여 명은 보충역이 되지 못하고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되어 기약 없이 입영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김 이사는 “통상 연간 1000~1200명 정도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최장 4년간 입영 대기할 예정이며, 공중보건의사 감축 추세, 그리고 매년 의대 졸업생이 추가 발생하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입영대기 기간은 4년보다도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판청구를 대리한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대표변호사는 “현역 미선발자가 되면 취업도 개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병원에선 언제 군대갈지 모르는 사람을 고용하진 않고 심지어 유학도 가기 어렵다”면서 “원하는 직업 선택할 권리가 매우 제한되며 이는 포괄적 행복추구를 명시한 헌법 10조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단지 전공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향후 병역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입영 예정 전공의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헌법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헌재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