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은 가입자가 할 수 있으나, 금융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와 일임계약을 체결한 일임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IRP 가입자의 투자를 장기적 관점의 운용수익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확대할 수 있어, 퇴직연금 수익률과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용 단말 또는 내부망에서 외부 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한 클라우드서비스(SaaS, Software-as-a-Servic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즉 금융회사 내부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화, 안전한 인터넷 환경 마련 등을 위해 SaaS 기반 솔루션을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SaaS를 이용한 주요 기능으로는 △내부 인사·고객·재무·리스크 등 관리 솔루션 △이미지 생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 △내부 업무협업을 위한 솔루션 이용 △내부망의 안전한 인터넷 환경 마련을 위한 보안관리 솔루션 이용 등이다.
지정 기업들은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SaaS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며,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핀테크사인 다날이 자사 앱 이용자들에게 예금성 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없이 OK저축은행 제휴 계좌를 소개·안내하고, 제휴 계좌의 혜택 등을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다날 선결제 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OK저축은행 이용자 명의 제휴 계좌에 보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이용자가 앱 또는 선불 카드로 결제시 제휴 계좌에서 자동 선불충전이 이루어진다.
다날 앱 이용자의 선불전자급수단을 예금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는 OK저축은행 예금통장(이용자 명의)에 보관하고, 그에 따른 금융이익(이자)을 이용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타 플랫폼에서 이미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업계의 경쟁 촉진도 기대된다.
끝으로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발급 서비스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