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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공급과잉 NCC(나프타분해시설) 설비 합리화 △글로벌시장 경쟁력 보강 △다운스트림(재가공) 분야 고부가가치 전환 등 3가지 방향의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설비 합리화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지정해 지원한다.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이 완화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아울러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사업재편 관련 자산 양수·도 과세이연 기간도 연장한다. 설비투자·연구개발(R&D)·운영자금 지원 명목으로 3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저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부진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선 공공 공사비 현실화 카드를 들었다. 급등한 공사비로 건설업계에선 공공 공사는 ‘남는 게 없다’는 분위기가 만연해지며 주요 국책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리자 정부가 직접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공공 공사에서 건설사들이 순(純) 공사비는 건질 수 있도록 현재 80%대 초중반인 발주금액 대비 낙찰률을 1.3∼3.3%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했다.
공사원가 계산 시 적용되는 일반 관리비 요율도 1∼2%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일반관리비는 기업 활동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임직원 급여 등과 같은 비용으로 1989년부터 30여년간 변동이 없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급등기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국토부 민자사업 11건(12조원 규모)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