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기가레인(049080)은 동진쎄미켐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4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이 기각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판결 사유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2, 3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은 2023년 9월 8일에 항소한 손해배상(기) 청구 소에 대한 2심 판결 결과로, 기가레인 측은 “원고가 상고할 시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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