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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리테일 채권 영업, 판매 과정 전반 등 채권 판매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개인 채권 판매량, 시장 동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검사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가 늘면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기준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채권의 평가 잔액은 45조 8000억원으로 2021년 말(23조 6000억원) 대비 약 2배 늘었다.
일부 증권사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한 뒤 증권신고서 수리 전 채권을 미리 판매하는 방식의 ‘꼼수’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 채권 수요예측 일정과 과정 등 정보를 이용한 영업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또 채권의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금리를 강조하는 영업 방식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